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3대 국회의원 선거/선거구 획정 (문단 편집) ==== [[경상북도]] ==== * 적정의석이 12.61석[*A]이며 [[22대 총선]] 선거구는 13석으로, 적당한 수의 의석을 할당받은 상태이다. * [[김천시]] (136,769명)[*A]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세이기에 2027년 1월에는 하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. 1. 특례선거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[[김천시]]와 [[상주시]]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. 이 경우 그 나비효과로 경북 북부 선거구가 대규모로 변동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. 1. 간단하게 [[김천시]]와 [[구미시]]를 붙여서 [[김천시]]/[[구미시]] 갑/을/병으로 쪼개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. 2개 지자체를 합쳐서 다시 3개 이상으로 쪼개는 특례선거구 획정은 전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. 1. [[고령군·성주군·칠곡군]]을 해체하여, 김천시·고령군·성주군과 구미시·칠곡군 갑/을로 나눌 수도 있다. 이 경우 경북 의석 한 석이 줄어들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